성동구, 감염병 예방 위한 소독의무대상시설 정기 소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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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지역사회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소독의무대상시설에 대한 정기 소독 안내 및 집중관리에 나선다.

 

성동구, 감염병 예방 위한 소독의무대상시설 정기 소독 강화

 [코리안투데이] 성동구청 전경 © 최순덕 기자

 

소독의무대상시설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해야 하는 시설로, 성동구 내 해당 시설은 총 696개소에 달한다. 구는 우선 대상 시설에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고, 소독실시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발송된 안내문에는 시설별 법정 소독 횟수, 미실시 시 과태료 부과 사항, 여름철 모기 개체수 감소를 위한 정기 방역소독 및 정화조 유충 방제 협조 요청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소독 의무 대상 시설에는 ▲객실 수 20실 이상의 숙박업소 ▲연면적 300㎡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버스 및 철도차량과 역사 시설 ▲복합쇼핑몰 및 전통시장 ▲100명 이상 이용하는 집단급식소 ▲기숙사 ▲300석 이상 공연장 ▲학교 ▲연면적 2,000㎡ 이상 복합용도의 건축물 ▲50명 이상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이 포함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코로나19 이후 감염병 예방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며 “다중이용시설을 철저히 관리하여 감염병 확산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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