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이 확대된다. 군산시농업기술센터와 군산의료원은 ‘2025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일부터 21일까지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여성농업인들은 특수건강검진비 중 자부담금 10%를 군산의료원의 지원을 받아 경제적 부담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희망자에 한해 일반 검진 비용도 20~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여성농업인 단체를 위한 건강강좌 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이다.
![]() [코리안투데이] 2025년여성농업인특수건강검진지원사업협약식 © 조상원 기자 |
군산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여성농업인들이 농작업 관련 질환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할 수 있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2년 주기로 실시되며, 주요 검진 항목은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 중독 검진 등이 포함된다. 또한, ▲근골격계질환 ▲농약중독 ▲낙상으로 인한 골절 ▲심혈관계 질환 예방 교육도 함께 제공된다.
지난 6일 군산의료원 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군산시농업기술센터 황관선 소장, 조준필 군산의료원 원장, 여경례 한국여성농업인 군산시연합회 대외협력부회장, 배지영 생활개선회 회장 등이 참석해 사업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올해 특수건강검진 대상자는 1955년 1월 1일부터 1974년 12월 31일 사이 출생한 여성농업인 중 홀수 해 출생자로,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나 공동경영주, 농업종사자로 등록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12일부터 21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대상자는 고연령자(저소득자 우대 가능), 영농기간(농업경영체 등록 기간, 연단위) 순으로 선발될 예정이다.
군산시농업기술센터 황관선 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여성농업인들에게 더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여성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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