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유흥업소 대상 마약 예방 강화… “영업주도 적극 동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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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가 마약 중독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마약류 예방 홍보와 합동 점검을 강화하고 나섰다.

 

성동구, 유흥업소 대상 마약 예방 강화… “영업주도 적극 동참해야”

 [코리안투데이] 마약류 반입 금지 스티커 © 손현주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지난 26일 서울성동경찰서, 서울중부경찰서와 협력하여 왕십리역 인근 유흥·단란주점을 대상으로 마약류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고, 식품접객업소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방 활동은 2024년 8월 개정된 「식품위생법」에 따라 마약류 관련 위반 행위를 저지른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3개월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것과 관련해, 영업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 예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됐다.

 

성동구는 업소 출입문과 내부에 ‘마약류 반입 금지’ 스티커를 부착하고, GHB(일명 물뽕)와 케타민을 동시에 검출할 수 있는 마약 간이 검사 키트를 배포하며 예방 활동을 강화했다. 또한, 청소년 보호를 위해 유흥·단란주점이 노래방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외부 간판을 점검하고, 위반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마약류 예방을 위해서는 영업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수적”이라며, “손님이나 종사자의 일탈 행위로 인해 억울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업소 내에서 의심 행위를 수시로 점검하고, 종사자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성동구는 앞으로도 지역 내 유흥업소뿐만 아니라 젊은 층이 자주 찾는 펍, 바, 소주방 등의 식품접객업소까지 예방 홍보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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