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줄이고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한다.
![]() [코리안투데이] 울산시청 전경 © 정소영 기자 |
신청은 3월부터 남구와 울주군에서 먼저 접수를 받으며, 남구는 4월 14일까지, 울주군은 4월 18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중구·동구·북구는 조례 개정 등의 사전절차가 완료되는 오는 4월경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3자녀 이상 가정을 우선 선정하며, 자녀 수, 자녀 나이, 건축물 노후도 등을 고려해 최종 지원 가정을 결정한다.
만약 신청자가 미달될 경우, 2자녀 가정 중에서 추가 선정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최대 70만 원의 범위 내에서 매트 시공 공사비의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각 구·군 누리집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층간소음 갈등 예방을 위한 이번 사업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중구·동구·북구에서도 행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빠른 시일 내에 지원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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