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저소득 한부모 근로자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확대…최대 8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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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저소득 한부모 근로자의 자녀돌봄휴가비를 대폭 확대하며, 실질적인 돌봄 지원 강화에 나선다. 기존 연간 25만 원이던 지원 한도를 최대 80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고, 지원 일수도 기존 5일에서 10일로 늘린다.

 

성동구, 저소득 한부모 근로자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확대…최대 80만 원

 [코리안투데이] 성동구청 전경 © 손현주 기자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사업은 성동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한부모 근로자가 18세 미만 자녀의 학교 입학·졸업식, 상담, 병원 동행 등으로 인해 무급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1일(8시간) 5만 원씩 최대 5일(총 25만 원)까지 지급됐으나, 올해부터는 최저시급을 반영해 1일 8만 원씩 최대 10일(총 80만 원)까지 확대된다.

 

성동구는 자녀돌봄휴가 이용률이 낮았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원 금액의 부족’을 꼽았다. 이에 따라 한부모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돌봄휴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수준을 높였다.

 

이번 조치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올해 1월 이후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한부모 근로자는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성동구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신속 예약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청 여성가족과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자녀돌봄휴가비 지원을 확대하면서 한부모 근로자가 경제적 부담 없이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세심한 가족 돌봄 정책을 추진해 아이 키우기 좋은 성동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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