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생활실태조사반’ 운영… 맞춤형 체납징수로 형평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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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올해 10월 말까지 ‘생활실태조사반’을 운영해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친다. 이번 조치는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과세하는 ‘응능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세 체납액이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인 4195명의 체납 내역을 조사한다.

 

강남구, ‘생활실태조사반’ 운영… 맞춤형 체납징수로 형평성 높인다

 [코리안투데이] 가상거래소를 방문한 강남구 38세금징수팀 © 최순덕 기자

 

강남구는 총 122억 원의 체납액을 대상으로 서면 및 현장 조사를 실시하며, 조사 결과 생계 유지가 어려운 영세체납자로 확인될 경우 복지 부서와 연계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경기 침체로 인해 한꺼번에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개인 및 법인 사업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일시적으로 해제하는 등 체납처분을 유예해 경제 회생을 돕는다.

 

반면, 500만 원 이상을 체납한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 제재를 추진한다. 특히 재산 은닉 수단으로 가상화폐를 악용하는 조세 회피자 및 악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협력해 신유형 재산을 발굴, 징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강남구는 지난해 8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가상자산 압류를 도입해 체납자의 가상자산 3억 4000만 원을 압류, 약 2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영세체납자에게는 회생의 기회를 제공하고, 고액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맞춤형 체납징수를 통해 공정한 세무 행정을 실현하겠다”며 “앞으로도 건전하고 투명한 세무 관리를 통해 성실 납세 문화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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