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위반건축물 특별 자진 정비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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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가 위반건축물 정비를 위한 특별 자진 정비 기간을 운영하며, 구민들의 자율적인 시정을 유도하고 체계적인 건축물 관리를 강화한다.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는 4월 18일까지 30일간 위반건축물 특별 자진 정비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구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동시에, 위반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행위자들의 준법 의식을 높이기 위해 시행된다.  

 

미추홀구는 이번 자진 정비 기간 동안 위반건축물 소유자 및 행위자들이 자발적으로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자진 정비를 하지 않을 경우, 건축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 압류 및 고발 조치 등의 행정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이번 조치를 통해 미추홀구는 위반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건축 질서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추홀구, 위반건축물 특별 자진 정비 기간 운영

 [코리안투데이] 미추홀구청 청사 전경 © 김종래 기자

 

이영훈 미추홀구청장은 “구민 모두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위반건축물 정비를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올바른 건축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추홀구는 앞으로도 위반건축물 예방 및 정비를 위한 홍보와 단속을 강화하며, 구민들에게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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