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위한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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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3월 27일(목)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과 혜택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의 실질적인 회복을 돕기 위한 정책 개선의 일환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진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새출발기금 수혜 사업장을 직접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협약기관 및 상담사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 부위원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재기를 꿈꾸는 소상공인들에게 새출발기금이 더 큰 희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위한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혜택 확대

 [코리안투데이] 새출발기금 © 송현주 기자

이번 제도 개편에 따라 지원 대상이 기존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서, 2024년 11월까지로 확대됐다. 또한 폐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고용노동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취·창업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실제로 취업 또는 창업에 성공한 경우, 채무조정과 관련된 공공정보가 즉시 해제된다.

 

김 부위원장은 간담회 자리에서 “현재까지 11만 4천 명이 신청했고, 채무조정 신청 금액은 18조 4천억 원에 이른다”며 “기금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협약기관 수 역시 2022년 출범 당시 960개에서 2025년 2월 기준 3,336개로 크게 확대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새출발기금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용기를 주는 제도임에 공감하며, 업무 과중, 도덕적 해이 방지, 신용 불이익 완화 등 제도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당부했다.

 

1.새출발기금을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할 것

 

2.신속한 약정 체결을 위해 협약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3.상담 인력의 피로 누적 방지를 위해 기관장의 세심한 관심 필요

 

4.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심사 장치 운영과 지원 대상의 엄격한 선별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새출발기금 제도를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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