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지원, 울산시 보조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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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2025년 4월 1일부터 지역 내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비용을 최대 80%까지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이 정책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조치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50인 미만 사업장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지원, 울산시 보조금 제공

  [코리안투데이] 울산광역시청 전경 © 현승민 기자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는 반복 작업이나 부자연스러운 자세, 과도한 하중을 수반하는 작업을 분석해 위험요인을 제거하거나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예를 들어, 반복적인 포장 작업, 무거운 물품을 지속적으로 드는 운반 작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11개 부담 작업에 대해 3년 주기로 조사가 의무화돼 있다.

 

울산시는 조사 비용의 80%, 사업장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대상은 울산에 소재한 50인 미만 사업장이다. 신청은 울산시 누리집(www.ulsan.go.kr)의 공고문에 명시된 서류를 준비해 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 이메일(uyea123@hanmail.net)로 제출하면 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된다.

 

울산시는 “우리 시는 타 지역에 비해 업무상 질병 비율이 높은 편”이라며 “산업 현장의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유해요인조사 지원사업은 특히 안전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사업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주는 법적 의무를 이행하면서도 비용 부담을 덜 수 있고, 근로자는 보다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다.

 

향후 울산시는 현장 실태를 반영한 맞춤형 안전지원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자문 전문가 파견, 안전교육 프로그램 강화 등 현장 중심 대책을 통해 산업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 공고문 또는 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052-277-9984)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현승민 기자 ulsangangnam@thekoreantoda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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