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한홀 건국 이후

현재 시각

한홀: 기원전 6년 백제 시조 온조왕의 첫 도읍지 하남위례성 494년의 역사

수도권 동부 교통 요충지 광주향교 l 스타필드 하남 l 하남유니온타워 하남 두미강변 생태환경도시

하남시 승격: 1989년 1월 1일 살기 좋은 도시 도약하는 하남 시의 상징 : 은행나무·꿩·은방울꽃

쿠팡 파트너스 광고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하남시 최신 뉴스

 

구로구(구청장 장인홍)가 오는 30일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하고 검증 및 열람·의견청취 절차를 거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 개별주택가격 공시 대상은 10,903호이며, 올해 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2.01% 상승했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및 국세(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코리안투데이] 사진 구로구 언론팀 제공 구로구청 전경 © 박수진 기자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나 구로구청 재산세과, 해당 주택 소재지 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방문, 팩스, 우편(5월 29일자 소인분까지 접수)으로 할 수 있다.

구는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 재조사 및 심의 후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가격이 조정될 경우 6월 26일 조정·공시한다. 아울러 공동주택 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동안 한국부동산원, 구로구청 재산세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을 통해 주택가격을 확인한 후 이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주민분들이 열람 기간 동안 관심을 가지고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의견이 있을 경우 반드시 이의신청을 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의)구청 재산세과 02-860-2734

 

기사 원문 보기

<저작권자 ⓒ 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