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 농촌체류형 쉼터로 변신한다” 금산군, 새로운 농지법 활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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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은 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에 신고된 농막을 농작업을 위한 임시숙소로 사용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농막이 위반 사항이 없는 경우, 금산군청 건축팀에 신고 후 전환할 수 있으며, 농업인 및 농촌 체험영농을 원하는 도시민에게 농촌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농업인의 영농 편의를 증진하는데 기여할 예정이다.

 

 [코리안투데이] 체류형 쉼터 모습(사진제공: 금산군청) © 임승탁 기자

 

금산군은 기존 농막이 위반 사항이 없는 경우, 농막을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할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농막 소유자는 금산군청 도시건축과 건축팀에 방문해 기존 농막을 취소하고 배치도와 평면도를 첨부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진행하면 된다. 이 과정에서 농막이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후 전환 또는 신규 신고를 할 수 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작업을 위한 임시 숙소로, 농업인 또는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이들을 대상으로 설치가 가능하다. 농막은 지상 1층, 연면적 33㎡ 이하, 높이 4m 이하로 설치해야 하며, 부대시설로는 주차공간, 데크, 개인하수처리시설이 허용된다. 또한, 다락 설치가 가능하지만 전체 높이는 4m를 넘지 않아야 한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업인 및 농촌 체험영농을 원하는 이들에게 농작업을 위한 임시 숙소로 제공된다. 설치 기준은 지상 1층, 연면적 33㎡ 이하, 높이 4m 이하의 크기로 설치할 수 있으며, 주차공간(13.5㎡ 이내, 비포장), 데크(최대 15㎡), 개인하수처리시설(10㎡ 이내) 등의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또한, 전체 건축물 높이는 4m 이하로 다락 설치가 가능하여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하다.

 

금산군은 농촌체류형 쉼터를 통해 도시민들에게 농촌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농업인들의 영농 편의를 증진시키는 동시에 농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산군청 도시건축과와 농정과는 농막의 농촌체류형 쉼터 전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안내하고 있으며,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지원하고 있다. 금산군청 도시건축과(☎041-750-3101~3106), 농정과(☎041-750-2553)로 문의하면 관련 절차와 기준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금산군은 농막을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함으로써 농업인들의 영농 환경을 개선하고, 도시민들에게는 농촌 체험 기회를 확대하는 중요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농막의 용도 변경과 관련된 불법 사항들도 대부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금산군은 지속적으로 농촌 활성화와 농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 임승탁 기자: geumsan@thekoreantoda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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