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 이제는 선택 아닌 필수…안성시 자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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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반려동물 유실·유기 예방과 동물등록제 정착을 위해 ‘2025년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등록 자진신고는 1차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차로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되며, 미등록자에 대한 집중 단속은 각각 7월과 11월에 실시된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생후 2개월 이상의 반려견은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양이는 등록 의무가 없지만, 유실 방지를 위한 자발적 등록이 권장되고 있다.

 

  [코리안투데이] 반려동물 등록, 이제는 선택 아닌 필수…안성시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이명애 기자

 

안성시에는 총 13곳의 동물등록 대행기관이 운영 중이다. 우리동물병원, 이성준동물병원, 행복한동물병원, 안성동물의료센터 등 시내권 병원을 비롯해 일죽종합동물병원(동부권), 웰니스동물병원, 함께오래동물병원 등 서부권까지 전 지역에 걸쳐 반려동물 등록이 가능하다.

 

동물등록 방식은 내장형 마이크로칩과 외장형 인식표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보호자가 반려동물을 직접 데리고 지정 병원을 방문하면 등록 절차가 간편하게 진행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행정적 처분 없이 등록을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농업기술센터 이상인 소장은 “반려동물 등록은 단순한 제도가 아닌 생명 보호의 첫걸음”이라며 “반려동물과의 행복한 동행을 위해 이번 기회를 적극 활용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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