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추가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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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20일부터 6월 13일까지,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을 추가로 모집한다고 발표했다. 이 시범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다학제 팀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집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코리안투데이] 보건복지부 © 한지민 기자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2022년 12월에 시작되어 현재 3차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의 목적은 지역 내 수급자들이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지난 시범사업 평가 결과에 따르면, 이용자들은 시범사업 참여 전후 6개월 동안 의료 이용에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했다. 특히, 응급실 방문 횟수와 의료기관 입원 일수가 감소하는 등의 효과가 나타났다. 예를 들어, 이용자의 응급실 방문 횟수는 0.6회에서 0.4회로 줄어들었고, 의료기관 입원 일수는 6.6일에서 3.6일로 감소했다.

 

보건복지부는 1차 시범사업에 28개소, 2차 시범사업에 95개소의 참여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왔다. 이번 3차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총 91개 시·군·구와 135개 의료기관이 최종 선정되어 올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추가로 모집되는 의료기관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팀을 구성하여 의사의 월 1회 이상 방문진료, 간호사의 월 2회 이상 방문간호, 사회복지사의 요양·돌봄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해당 지역 내 수급자를 관리해야 한다.

 

이번 추가 공모는 재택의료센터가 아직 설치되지 않은 시·군·구를 중심으로 참여 지역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된다. 모든 시·군·구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되, 미참여 시·군·구 내 의료기관에는 가점을 부여하여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는 2026년 3월 시행될 돌봄통합지원법에 앞서 지역사회 기반의 의료-요양 연계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올해부터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된 지방의료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방문진료 수가가 추가로 적용된다. 그동안 지방의료원은 장기요양보험 수가만 적용받았으나, 의원급 의료기관과 동일하게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방문진료료를 함께 산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이에 따라 지난 1차 공모에서 지방의료원 13개소가 재택의료센터로 선정되어 현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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