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한지문화제 현장서 주택 임대차 신고제 및 상세주소 홍보 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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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지난 22일(목) 오후 2시, 원주한지테마파크에서 열린 제24회 원주한지문화제와 용수골 꽃양귀비 축제 현장에서 주택 임대차 신고제 및 도로명 상세주소 제도를 알리는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시민들의 문화 향유와 여가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지역 대표 축제 현장을 활용해 보다 실질적인 홍보 효과를 거두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으며, 원주시 토지관리과를 주축으로 강원특별자치도 토지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원특별자치도회, 원주지회가 함께 참여해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 코리안투데이 ] 원주시, 한지문화제 현장서 주택 임대차 신고제 및 상세주소 홍보 캠페인 실시 © 이선영 기자

 

현장에서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도를 알리는 리플릿이 시민들에게 배포되었고, 관계 공무원과 협회 관계자들이 직접 시민들에게 제도의 주요 내용과 절차,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며 홍보에 나섰다. 특히 오는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주택임대차 지연신고 과태료 부과와 관련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안내하여 시민들이 제도 시행 이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 대비를 강조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로, 그동안 계도기간으로 인해 과태료가 유예되었지만, 오는 6월부터는 미신고 또는 지연 신고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가 요구된다.

 

또한 이번 캠페인에서는 다가구주택, 원룸, 단독주택 등 2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건축물에 필수적인 도로명 상세주소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집중 홍보가 이루어졌다. 상세주소란 건물번호 뒤에 동·층·호 등의 정보를 포함시켜 주소를 보다 정확히 표현하는 제도로,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위치 파악은 물론 우편물 배송, 행정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다. 원주시는 이를 통해 시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이고, 정확한 주소 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박인수 원주시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이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와 상세주소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실제 생활 속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다채로운 방식의 홍보 활동을 통해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원주시는 향후에도 시민 접점이 높은 축제 및 행사 현장과 연계한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통해 실효성 있는 부동산 정책 홍보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 이선영 기자 : wonju@thekoreantoda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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