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필름식 불량 번호판 7월부터 유상교체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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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오는 7월부터 필름식 자동차 번호판 중 품질보증기간이 만료된 제품에 대해 유상 교체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필름식 번호판은 기존 페인트식과 달리 태극문양, KOR 문구, 홀로그램 등 보안요소가 적용돼 외관과 식별성이 뛰어나지만, 일부 제품에서 벗겨짐이나 들뜸 등의 품질 문제가 발생하면서 교체 수요가 이어져 왔다.

 

현재까지는 제작일 기준 5년 이내 번호판에 대해서는 무상 교체가 가능했으나, 2020년 7월 이후 발급분부터 품질보증 만료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이 기준을 초과한 번호판은 유상으로 교체해야 한다. 무상 교체 대상은 외관 손상으로 식별이 어려운 경우로 한정되며, 타 지역 발급번호판이나 사용자 과실로 인한 훼손은 제외된다.

 

 

 [코리안투데이]  자동차 필름식 불량 번호판 7월부터 유상교체 전환  © 이명애 기자

 

시민이 번호판을 훼손된 상태로 운행할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고의적 가림이나 파손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시는 “번호판 훼손은 교통안전과 차량 식별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시민들이 사전에 점검하고 빠르게 조치하길 바란다”며, 관내 차량등록사업소를 통해 관련 상담을 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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