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공인중개사 450여 명 대상 연수교육 실시…부동산 안전거래 위한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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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오는 6월 24일(월)부터 25일(화)까지 이틀간 성동구청 3층 대강당에서 지역 내 개업 및 소속 공인중개사 45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공인중개사 집합 연수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코리안투데이] 성동구청 전경 © 손현주 기자

 

이번 교육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2년마다 이수해야 하는 법정교육으로, 지난 2023년 교육 이수자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성동구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전문성과 윤리 의식을 높이고, 구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을 목표로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교육 내용은 ▲부동산 중개 관련 개정 법령 ▲중개대상물별 실무 ▲광고 표기 위반 사례 분석 등 실질적인 현장 중심 커리큘럼으로 구성된다. 특히, 최근 증가하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활용법과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 등 달라진 제도에 대한 실무 적용이 강조될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연수교육은 공인중개사 여러분이 보다 전문적이고 신뢰받는 중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부동산 중개사고를 예방하고 구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안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성동구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로 투명하고 건강한 부동산 문화 조성에 힘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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