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전동휠체어·스쿠터 사고 시 최대 3,000만 원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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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장애인의 이동권 향상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전동보조기기 배상보험을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성동구, 전동휠체어·스쿠터 사고 시 최대 3,000만 원 보장

 [코리안투데이] 성동구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전동휠체어 수리하는 모습 © 손현주 기자

 

대부분의 장애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전동휠체어나 스쿠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배상 부담이 크다. 이에 따라 성동구는 2023년부터 전동보조기기 이용 장애인들이 사고 발생 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배상보험을 지원하고 있다.

 

이 보험은 전동휠체어 및 스쿠터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제3자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것으로, 사고당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지난해 보상한도를 기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확대했으며, 이용자의 자부담 금액도 5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줄여 부담을 경감했다.

 

보험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단, 타지역으로 전출 시 보험은 자동 해지된다.

 

보험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며, 청구 횟수에 제한이 없다. 다만, 본인의 신체 상해나 전동보조기기 손해보상은 해당되지 않는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배상보험 지원이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보험 접수 문의: 휠체어코리아닷컴 ☎ 02-203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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