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료 50% 감면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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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기간을 2025년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2020년부터 시행된 이 정책을 통해 현재까지 약 6억 4500만 원의 감면 혜택이 제공됐다. 이번 연장을 통해 농업 기계화 촉진 및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료 50% 감면 기간 연장

 [코리안투데이]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료 50% 감면 기간 연장  © 이명애 기자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는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 다양한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농업인들이 필요한 시기에 맞춰 편리하게 임대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감면 연장으로 인해 더욱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성시 관계자는 “농업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번 감면 혜택을 연장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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