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가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기간을 지난해보다 1개월 앞당긴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기간을 분리해 임업인의 편의성을 높였으며, 이를 통해 산림 공익적 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 안정에 기여할 예정이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을 전년보다 한 달 앞당겨 3월 1일부터 시작한다. 임업직불금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임업인의 소득을 안정화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산지에서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나무를 심고 가꾸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지급된다.
![]() [코리안투데0이] 임업.산림 공익직접직불금 신청안내 포스터 © 이윤주 기자 |
올해부터 신청 기간이 앞당겨지고 연장됨에 따라 임업인들의 신청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임업-인(in) 통합포털(www.pay.foco.go.kr)’**에서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산지 소재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명확한 지급 요건이다. 임산물생산업 종사자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해야 한다. 또한 연간 임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육림업의 경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뒤 같은 기간 동안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해야 한다. 추가로 직전 10년간 육림 실적이 3㏊ 이상이어야 자격을 갖출 수 있다.
이번 신청 기간 조정은 임업인의 신청 편의를 위한 것으로, 지난해보다 1개월 앞당기고 신청 기간도 1개월 연장해 더 많은 임업인이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임업직불금의 접근성을 높이고, 수혜자가 신청 기한을 놓쳐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업직불금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산림은 탄소 흡수, 수질 정화, 생물 다양성 유지 등 환경적 가치가 높은 자산이다. 따라서 임업인의 지속적인 산림 관리와 육림 활동은 지역사회와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용우 산림공원과장은 “올해는 신청 기간을 한 달 앞당긴 만큼 임업인들이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며, “임업직불금이 임업인의 소득 안정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과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임업‧산림직불금 신청 기간 조정은 임업인의 실질적인 소득 안정과 산림 공익적 가치 증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다. 임업인들이 적시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안내와 홍보가 필요하다. 이번 제도를 통해 세종시는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과 함께 지역 임업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