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운행차 소음 단속으로 주민 불편 해소 나선다

Photo of author

By 코리안투데이 경주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교통량이 많고 이동 인구가 집중되는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차량 소음 합동 단속에 나선다. 이는 소음을 유발하거나 불법 개조된 차량을 단속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강서구는 강서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사와 함께 3월 중으로 합동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 대상은 자동차와 이륜자동차로, 점검 내용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 등이다. 단속은 운행 중인 차량을 정차시켜 점검 안내 후 소음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강서구, 운행차 소음 단속으로 주민 불편 해소 나선다

 [코리안투데이] 운행차 소음 합동점검 홍보물  © 송정숙 기자

 

단속에 적발된 차량 소유자에게는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법 개조된 차량은 원상 복구 명령을 받게 된다. 강서구는 이번 점검에 이어 하반기에도 유관 기관과의 합동점검을 추진해 지속적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기사 원문 보기

<저작권자 ⓒ 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