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장애인 위한 ‘동작형 보충수당’ 새롭게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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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코리안투데이 하동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장애인의 처우개선과 생활 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동작형 보충수당을 새롭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수당은 근로 장애인에게는 월 40만 원, 훈련 장애인에게는 월 10만 원을 지원하며, 이는 자치구 내 최고 수준이다.

 

동작구, 장애인 위한 ‘동작형 보충수당’ 새롭게 도입

 [코리안 투데이]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을 방문해 인사말을 하고 있는 동작구청장.  © 두정희 기자

 

 작년 11, 동작구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개정해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후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세부 지원 기준을 마련하면서 시설장 및 기관 종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했다.

 

지원 대상은 동작구 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하거나 직업적응훈련에 참여 중인 장애인이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동작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직업재활시설 근무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며, 주당 15시간 이상의 근로·훈련 시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공휴일과 휴일을 제외하고 80% 이상의 출석률을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다른 법령이나 유사 사업에서 동일 유형의 수당을 받는 자, 연속 15일 이상 장기병가 및 휴직자, 무단결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동작구에 따르면, 동작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등 4개 시설의 장애인 50~60명에게 보충 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동작형 보충수당 지원이 장애인의 근로의욕과 경제적 자립에 기여하길 바란다, 앞으로도 장애인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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