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3월 1일부터 시민안전보험을 갱신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사회재난과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부천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 최대 2,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 [코리안투데이] 2025년 시민안전보험 홍보물 © 이예진 기자 |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험 기간은 2025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다.
보장 내용은 ▲사회재난 사망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또는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가스 상해사고 사망 또는 후유장해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등 총 10개 항목이다.
올해부터 사회재난 사망 및 자연재해 사망 항목의 보장금액을 기존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며, 그 외 항목의 최대 보장 금액은 1,500만 원이다.
보험금 청구는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 사유 발생 시 구비 서류 등을 갖춰 보험 기관(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된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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