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10월 7일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3천949건에 대해 2024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18억5천352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라 원인자 부담 원칙으로 부과되며, 시는 7월 31일 기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매년 부과한다. 특히, 소유 지분이 160㎡ 이상(전유+공유)의 건물 등기부등본상 시설물 소유자가 해당된다.
부과 기간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이며, 납부 기간은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다. 징수된 부담금은 교통시설 확충 및 운영 개선, 도시교통 관련 사업 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감면 사유가 있는 납부자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시설물 미사용이나 오피스텔 주거사용일 때 30일, 부과 기간 중 소유권 변동 시(일할계산 신청)에는 10일 이내에 신고서와 입증자료를 시청 주차관리과에 제출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조정받을 수 있다.
납부 방법으로는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은행, 인터넷(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 등을 통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차관리과(031-828-4883, 487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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