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025년 1월부터 개정된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보육현장에서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어린이집 운영의 안정성과 보호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침은 어린이집 운영·관리 및 제도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매년 보완 및 개선을 거쳐 지자체와 보육기관의 업무 수행을 지원한다.
주요 개정 내용
1. 제도 개선
– 하위연령 반편성 기준 완화: 어린이집에서 하위연령 반편성이 가능하도록 하여 보호자의 선택과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이를 통해 발달차이를 고려한 반 운영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반별 정원 탄력편성 요건 완화: 학기 중 아동 퇴소로 인한 반 통폐합 시, 어린이집 총 정원 내에서 정원 탄력편성을 허용하여 자율성을 확대했다.
2. 어린이집 운영상의 어려움 해소
-현원 기준 원장-교사 겸임 특례 기간 연장: 정원 21~39인 어린이집에서 현원이 11~20인 경우, 원장이 교사를 겸임할 수 있는 특례 기간을 연장해 운영 안정성을 확보했다.
–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 기준 개선: 학급수 대신 재원 아동수를 기준으로 지원 기준을 변경하여 적정 수의 보조교사를 채용하고, 운영비 활용 효율성을 높였다.
– 유아반 인건비 지원 완화기준 연장: 유아반 최소 기준 완화(3세 6명, 4세 이상 8명)를 2025년까지 연장 적용하여 유아반 유지와 어린이집 운영 부담 완화를 도모했다.
3. 법령과의 정합성 확보
– CCTV 열람 규정 개정: 보호자가 피해사실이 적시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고 관계공무원이 동행할 경우 즉시 CCTV 열람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조정했다. 이를 통해 법적 혼선을 방지하고, 아동 보호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번 개정으로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과 안정성이 향상되고, 보호자의 이용 편의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법령과 지침 간의 정합성을 높여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5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은 2025년 1월 중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에 배포되며, 교육부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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