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상반기 전기자동차 750대 보조금 지원…최대 1,950만 원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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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코리안투데이 함안

 

천안시는 대기환경 개선과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2024년 상반기 전기자동차 750대에 대한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보조금 지원 사업은 전기 승용차 500대, 전기 화물차 250대를 대상으로 하며, 보조금은 차량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천안시, 상반기 전기자동차 750대 보조금 지원…최대 1,950만 원 혜택 제공

  [코리안투데이] 천안시 상반기 전기자동차 750대 보조금 지원 예정.  © 신기순 기자

전기 승용차는 최대 1,280만 원, 전기 화물차는 최대 1,9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추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청년층의 생애 첫 자동차 구입, 다자녀 가구 등의 경우 추가 보조금이 제공되어 지원 폭이 더욱 넓어졌다.

 

천안시에 주소를 둔 개인 및 법인·기관(공공)은 신청이 가능하며, 접수일 기준으로 최소 90일 이상 천안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 영업점을 방문해 차량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기 승용차 보조금 신청은 2월 20일부터 시작되며, 전기 화물차는 3월 11일부터 접수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6월 27일까지지만,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권장된다.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과 상세 금액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http://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천안시 관계자는 “전기자동차는 친환경적일 뿐만 아니라 연료비 절감 효과도 커 많은 시민들에게 유익한 선택이 될 것”이라며 “올해부터 청년층과 다자녀 가구 등 추가 지원 대상이 확대된 만큼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천안시는 앞으로도 전기차 보급 확대와 충전 인프라 확충을 통해 친환경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도시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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