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금 2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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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코리안투데이 함안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관내 신혼부부와 청년 1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금 상한을 두 배로 인상하고, 오는 4월 14일부터 5월 30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

 

이번 조치는 높은 주거비용으로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신혼부부는 연 최대 300만원, 청년 1인 가구는 연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 각각 150만원과 100만원이었던 지원 상한액이 올해 두 배로 확대되며 수혜 폭이 크게 늘었다.

 

강남구,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금 2배 확대

 [코리안투데이] 2025 강남구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 © 최순덕 기자

 

소득 기준도 완화됐다. 신혼부부의 경우 기존에 존재하던 연소득 하한선(9700만원 이상)은 폐지되고, 상한선은 1억 2000만원에서 1억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청년은 소득 하한선 없이 연소득 6000만원 이하로 지원 요건이 단순화됐다. 아울러 올해는 신규 신청자를 우선 선정하고, 기존 수혜자(연장 신청자)는 후순위로 반영해 보다 많은 대상에게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혼부부 신청 조건은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이며 ▲부부 모두 무주택자 ▲연소득 합산 1억 3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거용 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강남구 거주자다. 청년의 경우 ▲19세 이상 39세 이하 단독 거주자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또는 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거용 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강남구민이면 신청 가능하다.

 

구는 서류 심사를 거쳐 오는 6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최장 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지만 매년 자격 심사를 거쳐야 하며 자동 갱신은 불가하다.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강남구청 홈페이지 또는 주택과(☎02-3423-6047)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강남구는 2023년부터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작해 현재까지 총 310가구에 지원을 완료했으며, 이번 확대 시행을 통해 더 많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주거안정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미래세대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위해 지원금 상향과 요건 완화를 단행했다”며 “높은 주거비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신혼부부와 청년들이 이번 지원사업에 적극 신청해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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