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후 원도심 역세권 등 민간 도심 복합개발 위해 시군 사전협의 나서

경기도, 노후 원도심 역세권 등 민간 도심 복합개발 위해 시군 사전협의 나서

경기도가 내년 2월 시행되는 ‘도심복합개발지원법’에 맞춰 31개 시군과의 사전 협의에 나섰다. 이번 협의는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노후 원도심 역세권 등의 민간 도심 복합개발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코리안투데이] 경기도청 전 © 김나연 기자

‘도심복합개발지원법’은 토지주가 조합 설립 없이 신탁업자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해 노후 원도심 역세권에서 도심복합개발을 가능하게 한다. 이를 통해 민간사업자 주도로 문화·상업시설과 주택을 신속히 건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도시 성장 거점 조성 및 주택 신속 공급을 위해 역세권 등을 ‘도심 복합개발 혁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시장·군수는 사업시행계획 승인 권한을 갖게 된다. 혁신지구로 지정되면 용도지역 변경 및 용적률 완화 등의 도시·건축규제 특례가 적용되며, 개발이익은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된다.

 

기존 공공기관 중심의 개발 방식과 달리, 이번 법은 토지주가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개발 속도를 높인다. 경기도는 법 시행을 앞두고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경기도 조례를 참고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가 시행령 제정을 마무리하면,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 후보지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청년주택, 일자리, 주거복지시설 등의 복합기능을 도입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노후화된 원도심의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도내 사업 대상지는 역사 주변 등 약 250곳이다.

 

유광종 경기도 도시정비팀장은 “법 시행과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노후된 원도심 도심복합개발의 새로운 모델을 제공하고 도시 재생을 더욱 촉진해 경기도민에게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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