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분은 약 390만 가구

 

근로장려금은 경제적 자립을 돕고 소득 재분배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여 근로를 장려하는 제도이다.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등의 소득에 따라 지급되며, 아르바이트나 일용근로자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다. 

  [코리안투데이] © 박수진 기자

 

2024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분은 약 390만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지급액은 약 4조 2,340억 원에 달한다. 이번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정부가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법정기한보다 한 달 앞당겨 8월 29일에 지급할 예정이며, 약 299만 가구가 3조 2천억 원 규모의 장려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민생 부담 경감을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으며,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와 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는 세정지원도 포함된다. 특히, 집중호우 피해 기업과 매출 감소를 겪은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세정 지원도 계획되어 있다.

이외에도 민간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하반기 소비 지출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2배 상향하고, 전통시장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80%로 확대한다. 온누리상품권의 개인 월 구매 한도가 확대되고, 기업이 업무 추진 목적으로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한 경우에도 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한편,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단독 가구 최대 165만원, 맞벌이가구일 경우 최대 3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자녀장녀금은 단독 가구는 대상이 아니며,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는 1명당 최대 100만원이 지급된다.

  • 소득요건 (부부합산)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 재산요건 (가구원합산)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1)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2) 미만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3),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1)  1세대(가구)의 범위 – 2023.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①,②,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① 배우자 ②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부양자녀
  2. 2)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3. 3)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국세청 홈페이지로 
국세청>국세정책/제도>근로∙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 소개 (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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