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관내 첫 금주구역 도입…도화공원·삼일공원 지정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공원 내 음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관내 최초로 금주구역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동작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올해 515일 도화공원과 삼일공원이 첫 금주구역으로 지정됐다.

 

 [코리안 투데이] 동작구 ‘도화공원 금주구역 지정’ 현수막 설치 사진  © 두정희 기자


이번 조치는 공공장소에서의 무분별한 음주로 인한 소음, 쓰레기 무단 투기, 안전사고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 내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려는 취지다. 동작구는 지난 317일부터 44일까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참여자 중 94%가 금주구역 지정에 찬성해 주민 공감대를 확인했다.

 

이에 따라 구는 오는 715일부터 단속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단속에 앞서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공원 입구와 주요 지점에 금주구역 지정 사실을 알리는 현수막과 현판을 설치하고, 소식지와 구청 누리집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715일부터는 도화공원과 삼일공원 내에서 음주가 적발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행위가 줄어들고,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이번 조치는 무분별한 음주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구민의 건강과 공공질서 유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금주구역 확대와 더불어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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