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10월 1일(화) 안성맞춤아트홀에서 관내 개업(소속) 공인중개사 300여 명을 대상으로 연수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수행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부동산 세제 실무, 중개 관련 법령, 거래사고 예방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이번 연수 교육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실무 교육 후 2년마다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과정으로, 부동산 중개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직업 윤리 함양을 중점으로 다루었다. 이를 통해 부동산 거래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책임성과 전문성을 배양하는 교육이 이루어졌다.
연수 대상자는 올해 말까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이번 연수 교육이 중개업자의 업무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어, 시민들에게 더욱 질 높은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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