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28일, 당동 772-14번지 일대에서 추진될 예정이었던 오피스텔 신축 건축허가를 공식적으로 취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것으로, 2022년 7월 20일에 허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공사가 착수되지 않았고, 더불어 2023년 12월에 건축주가 대지 소유권을 상실한 후에도 6개월 이상이 지나도록 공사가 시작되지 않은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군포시 관계자는 “이번 건축허가 취소는 공공복리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며, “당동 772-14번지 일대는 그동안 행정적으로 명확히 확정되지 않은 토지이용 계획과 건축계획이 대대적으로 홍보되며 혼란을 야기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현행 법령은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그리고 시민의 재산 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이번 조치는 그 연장선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군포시는 향후에도 건축 관련 행정 절차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시민들의 신뢰를 제고할 계획이다. 시민들이 건축 관련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하고 문의할 수 있도록 군포시 홈페이지와 건축과(031-390-0893)에서 안내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코리안투데이] 군포시청사 사진 © 유종숙 기자 |
이번 건축허가 취소 결정은 군포시가 단순히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과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향후 이 지역에서의 새로운 건축계획이 어떻게 추진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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