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지방세 납세자의 고충을 해소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5일 밝혔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지방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시 소속 지방세 전문가가 납세자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준다.
이 제도는 세무조사나 현장 조사 시 납세자의 권리를 선제적으로 보호하며, 지방세 징수 유예 및 납부 기한 연장 등 다양한 납세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민원 처리를 유예하고 지방세 환급 대상 발굴 등의 시책도 추진 중이다.
[코리안투데이] 의왕시청전경 사진 © 유종숙 기자 |
김성제 의왕시장은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더욱 보호하고, 시와 납세자가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상담은 연중 운영되며, 지방세 관련 고충이 있을 경우 납세자보호관(031-345-226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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