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지방세 체납자들의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가상자산에 대한 추적 및 압류 조치에 나선다. 이는 갈수록 지능화되는 체납 수법에 대응하고, 납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강력한 행정 조치다.
![]() [코리안투데이] 성동구청 전경 © 손현주 기자 |
성동구는 최근 급성장한 가상자산 시장이 재산 은닉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협조를 통해 체납자의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조사하고, 해당 계좌에 대해 압류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압류 사실이 체납자에게 통보되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그 이후에도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가상자산 매각 등을 통해 실제 체납액 징수로 이어질 예정이다.
가상자산 외에도 성동구는 부동산, 차량, 예금, 채권 등 다양한 유형의 재산 압류를 병행해 강도 높은 체납징수 활동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세금 납부를 고의로 회피하거나 숨기는 체납자들에게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성실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정한 납세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청 세무2과(02-2286-5361)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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