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는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자투리땅을 활용한 주차장 발굴을 활성화하고, 이 과정에 기여한 구민에게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구측의 설명에 따르면, 포상금은 조성된 주차장 규모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며, 15면의 경우는 20만 원, 610면은 30만 원, 11~20면은 50만 원, 21면 이상일 경우에는 100만 원을 지급한다. 단, 개인당 연간 지급 한도는 200만 원이 설정되어 있으며,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 [코리안투데이] 양평동 2가 33-1에 조성된 자투리땅 주차장. 사진=영등포구 |
영등포구는 2012년부터 유휴 부지를 활용한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온 결과, 현재까지 총 23개소, 701면의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신규 대상지 발굴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올해부터는 포상금 지급 제도를 도입하여 주민 참여를 더욱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생활 속의 주차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영등포구의 이러한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지역 주민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