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집중 안내

 

인천 동구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4월을 맞아 관내 법인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안내에 나섰다. 구는 사업장에 관련 안내문을 발송하고, 주민 문의 대응 등 신고·납부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2024년 12월에 결산을 마친 법인이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사업장 소재지 기준으로 과세되는 지방세다. 해당 법인은 4월 30일까지 반드시 법인지방소득세를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율은 0.9%에서 2.4% 사이로, 법인의 소득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이 세금은 본점뿐 아니라 지점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도 일정한 비율로 나눠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한 곳의 지자체에만 신고하거나 필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로 간주될 수 있다.

 

 [코리안투데이] 인천 동구청 전경 © 김미희 기자

 

올해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제도와 양식 등이 일부 변경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위택스(www.wetax.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납세자는 본점 및 각 사업장 소재지의 군·구청에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본점이 있는 경우에는 재무상태표 등 첨부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동구는 전자신고를 권장하고 있으며, 위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고 외에도 구청 세무과 방문 또는 우편 신고가 가능하다. 보다 정확한 정보와 안내를 원하는 경우 동구청 세무과(032-770-6538)로 문의하면 상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인천 동구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장의 소재지마다 과세권이 있어 자칫 실수로 인한 가산세 발생 위험이 있다”며 “기한 내 정확한 신고·납부를 통해 세무 불이익을 방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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