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점이 왜 판매시설이 아니죠?”…장애인, 대형서점 ‘출입 불가’ 역차별 논란

휠체어 이용자 조 모 씨는 최근 한 대형 중고서점을 방문하려다 결국 돌아서야 했다. 해당 서점으로 향하는 유일한 통로는 계단뿐이었고, 엘리베이터나 경사로 같은 장애인 편의시설은 전무했다. 많은 사람이 찾는 문화공간이지만 조 씨에겐 출입조차 불가능한 공간이었다.

 

 [코리안 투데이] 대형 서점 모습.ⓒ픽사베이  © 두정희 기자


이 같은 현실에 대해 21개 장애인 단체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하 솔루션)은 대형서점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갖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보건복지부에 공식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장애인등편의법)’은 건축법상 건축물을 기준으로 편의시설 설치 대상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점은 건축법상 판매시설로 분류되지 않아, 규모가 크더라도 편의시설 설치 의무에서 제외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바닥면적 50이상의 일반 서점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지만, 오히려 1000이상 대형서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면서도 판매시설로 간주되지 않아 설치 의무가 사라지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솔루션 관계자는 서점은 단순한 판매공간이 아니라 지식과 문화를 공유하는 공공성 있는 공간이라며, “법의 허점으로 인해 일부 대형서점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를 배제하고 있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솔루션은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에 관련 법령 개정을 공식 요청하고, 대형서점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명확히 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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