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세대 공무원 위한 복무 조례 개정…‘특별휴가’와 ‘연결되지 않을 권리’ 도입

 

서울 관악구가 MZ세대 공무원의 조직 적응과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한다. 구는 오는 7월 3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을 공포하고, 실효적인 공무원 복지 정책을 본격 시행한다.

 

 [코리안투데이] 관악산 캠핑숲에서 새내기 공무원과의 공감토크에서 기념촬영한 모습 © 관악구 제공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특별휴가’ 제도의 신설이다. 구는 먼저 신규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공직 초기 적응을 위해 ‘시보 해제 특별휴가’를 새롭게 도입했다. 시보 기간은 일반적으로 6급 이하 신규 공무원이 임용 후 6개월간 거치는 기간으로, 이 시기를 통과한 직원에게는 정식 임용이라는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된다. 이에 관악구는 시보 해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유급 특별휴가 1일을 제공함으로써 신입 공무원에게 휴식과 보상을 동시에 부여한다.

 

또 하나의 변화는 ‘생일 특별휴가’의 도입이다. 소속 공무원의 생일에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사기를 높이고 일과 삶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실질적인 복지 혜택이라는 평가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공무원도 하나의 시민으로서 자기 삶을 존중받는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해당 조항의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눈에 띄는 조항은 ‘연결되지 않을 권리’다. 관악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근무시간 외에 업무 연락을 받지 않을 권리를 제도화했다. 이는 스마트워크 확산과 경계 없는 업무 환경 속에서 공무원의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구 관계자는 “불필요한 퇴근 후 업무지시를 줄이고 공무원 개인의 삶을 존중하는 새로운 공직 문화를 조성하려는 의도”라고 밝혔다.

 

이미 구는 지난 6월 18일에도 1년 미만 경력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복무 규정과 행동강령 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이는 조직문화 적응과 업무 몰입도를 높이기 위한 선제적 조치였다.

 

관악구는 앞으로도 직원 중심의 행정환경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를 고민하고 있다. 박 구청장은 “조례 개정이 단기적 시혜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유능한 인재가 공직에 안착하는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며 “MZ세대가 존중받고 일하고 싶은 조직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 임희석 기자gwanak@thekoreantoda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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