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의 사람은 없다…출석 거부 이어가는 윤 전 대통령, 특검 기소 수순 현실화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닷새째 조사실 출석을 거부하면서, 사법 정의와 권력의 충돌이 다시 한 번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특검팀은 이미 두 차례 강제 인치 지휘를 시도했지만 모두 무산되었고, 결국 직접 조사 없이 기소하는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사태는 ‘법 위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원칙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게 한다.

 

 [코리안투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구치소로 향하는 모습 @ 임희석 기자

 

특검팀은 지난 15일에도 서울구치소 측에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이송하라는 인치 지휘를 내렸지만, 교정당국은 전직 대통령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부담감을 이유로 이를 집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인 만큼, 법질서 확립을 위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전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에서도 끝내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이후 검찰 수사에서도 직접 조사를 거부한 채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특검 수사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신경전으로만 볼 수 없다고 지적한다. 법의 심판대 앞에 선 전직 대통령이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모습은,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물리력을 쓰기 어렵다는 현실적 이유가 있다고 해도, 법을 어긴 혐의가 있다면 그 책임을 끝까지 지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검은 강제구인을 고집하기보다는 현실적인 선택지로 옥중조사를 검토 중이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의 거부 의사가 완강해 조사가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이미 구속 기한이 최장 20일로 정해져 있어, 추가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박 특검보는 “영장에 적시된 혐의 상당 부분은 이미 조사했다”며 “진술을 받지 못하더라도 기소에는 법적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무리하게 강제 인치를 시도하며 전직 대통령을 공개 망신 주려 한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국민적 시선은 냉담하다. 전직 대통령이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스스로 소명하기는커녕 ‘법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오히려 법치주의의 위기를 드러낸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사태가 남긴 가장 큰 교훈은 ‘권력자라 해서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는 점이다. 특검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하든, 국민은 법의 평등한 적용을 지켜볼 것이다.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법의 무게를 외면하려는 순간, 그 권력은 이미 무너진 것이나 다름없다는 사실을 역사가 다시 증명하고 있다.

 

[ 임희석 기자gwanak@thekoreantoday.com ]

 

 

기사 원문 보기

<저작권자 ⓒ 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남기기

📱 모바일 앱으로 더 편리하게!

코리안투데이 인천동부를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언제 어디서나 최신 뉴스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