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2025년 개별·공동주택가격 공시…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성동구, 2025년 개별·공동주택가격 공시…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기자: 손현주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2025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10월 29일까지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성동구, 2025년 개별·공동주택가격 공시…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코리안투데이] 성동 구청 전경 © 손현주 기자

 

이번에 공시된 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사·산정된 뒤 가격검증 및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됐다. 주민들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또는 성동구청 세무1과,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10월 29일까지 서면이나 온라인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청 건은 재확인 및 재조사를 거쳐 ▲개별주택은 성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공동주택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검토되며,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11월 20일 최종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성동구 관계자는 “정확한 주택가격 산정과 공정한 절차를 위해 주민의 적극적인 의견 제출을 환영한다”며 “공시가격은 세금 및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확인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청 세무1과(☎02-2286-5329~3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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