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5점이면 OK!”…1천만원 한도에 무이자·캐시백까지, 소상공인 ‘비즈플러스카드’로 살 길 찾는다

“595점이면 OK!”…1천만원 한도에 무이자·캐시백까지, 소상공인 ‘비즈플러스카드’로 살 길 찾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저신용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를 위한 신용카드 발급 지원 사업인 ‘비즈플러스카드 지원사업’을 2025년 하반기부터 전격 시행한다. 경영 자금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1,000만 원까지 한도가 보장되는 신용카드를 제공하는 이번 사업은, 자금난 해소와 소비 촉진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정부 주도의 정책적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지원사업은 기존 대비 지원 대상의 신용평점 기준을 확대했다. 종전에는 NICE 신용평점 595점에서 839점까지였으나, 이번 수정 공고를 통해 상한선을 879점까지 확대했다. 특히 2025년 1월 이후 특별재해지역 피해 소상공인의 경우, NCB 595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도 마련했다. 사업의 취지를 감안한 정책 유연성이 반영된 셈이다.

 

지원 대상은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개인사업자다. △NICE 신용평점 595~879점, △업력 1년 이상, △최근 2개월 매출 200만 원 이상 또는 2024년 부가세 신고 매출 1,200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 등록 상태여야 한다. 법인사업자는 본 사업의 대상이 아니며, 다른 공고를 참고해야 한다.

 

카드 한도는 최대 1,000만 원이다. 연회비와 보증료는 전혀 없으며, 카드 사용 시 최대 6개월까지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다. 또한 카드 이용 금액의 3%를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혜택도 마련돼 있어, 최대 10만 원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카드 사용 기간은 1년 단위로 시작되며,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카드 사용은 일부 유흥업 및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가능하다.

 

신청 절차는 크게 두 단계로 나뉜다. 1단계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 신청, 2단계는 IBK기업은행을 통한 카드 발급 신청이다. 모바일 앱 ‘보증드림’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서울과 경기 지역은 비대면 신청이 불가해 각각 대면 접수(서울)와 전용 앱 ‘Easy One’(경기)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보증심사 후 전자 약정을 체결하면 보증 승인이 완료된다. 이후 IBK카드 앱이나 i-ONE Bank 앱을 통해 카드 신청 및 심사를 거쳐 발급이 이뤄진다. 신청 후 카드 배송까지는 약 10영업일이 소요된다.

 

서울지역은 7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면 접수만 가능하며, 경기지역은 8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단, 경기지역은 11월부터 비대면 신청도 허용된다. NCB 신용평점 840점 이상인 고신용자는 10월 1일부터 서울, 11월부터 경기도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업에 참여하려는 소상공인은 보증심사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만약 지역신용보증재단이나 지자체의 유사 보증상품을 이용하고 있다면 한도가 감액되거나 거절될 수 있다. 또한 카드 대금 결제 지연 시 연체 이자가 발생하며, 보증도 해지될 수 있다. 카드 발급과 관련한 유의사항도 다수 존재하므로 신청 전 세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코리안투데이] 비즈플러스카드 신청 모습 ( 사진 = AI생성 ) © 송현주 기자

비즈플러스카드는 지정된 업종 외에는 사용이 불가하다. 유흥주점, 도박장, 성인오락실,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 및 유통업, 부동산업, 보험업, 금융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외에도 점집, 무당, 대화방 등 특정 업종도 제한 업종에 포함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운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을 확대 시행했다”며, “자격이 되는 소상공인은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 최대한의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의 신청 기간은 2025년 7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유리하다. 자세한 내용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1588-7365) 또는 IBK기업은행 고객센터(1566-2566, 1588-2588)로 문의하면 된다.

  

[ 송현주 기자 : mapo@thekoreantoda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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