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도 카드로? 수수료는 반값!”…12월부터 달라지는 국세 납부 정책

 오는 12월 2일부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통한 국세 납부 시 부과되던 수수료가 대폭 인하된다. 특히 영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납부 시 기존보다 절반 수준으로 수수료가 낮아지면서 실질적인 세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임광현 국세청장이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취임 이후 꾸준히 추진해 온 민생경제 지원 방안의 일환이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맞물려 신용카드사 및 금융결제원과의 협의를 거쳐 수수료 인하가 최종 확정됐다.

 

현행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는 일반 납세자의 경우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 수준이었다. 하지만 12월부터는 각각 0.7%와 0.4%로 일괄 인하되며, 특히 영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납부 시 신용카드는 0.4%, 체크카드는 0.15%까지 낮아진다. 이는 기존 대비 최대 0.65%p가 인하되는 수치로, 신용카드 기준 약 50%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영세사업자 인하 대상 기준은 부가가치세의 경우 연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이며, 종합소득세는 직전년도 귀속분을 추계신고(단순·기준경비율)하거나 간편장부로 신고한 개인사업자가 해당된다. 단,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하 혜택이 적용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국세 카드납부 건수는 약 428만 건, 납부 금액은 19조 원에 달했다. 이에 따른 납세자의 수수료 부담은 약 1,500억 원 수준이었으며, 이번 인하 조치로 인해 약 160억 원 규모의 수수료 절감이 예상된다. 이는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국세를 카드로 납부해야 했던 납세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세청은 지난 10월 31일 ‘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고시’를 개정해 수수료 인하를 공식화했으며, 홈택스 시스템에서도 12월 2일부터 적용 수수료율을 조회할 수 있도록 개편을 마쳤다. 개인 납세자는 본인의 로그인 정보를 통해 본인에게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연매출 1천억 원 이상인 대규모 납세자는 수수료 인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공평 과세 원칙을 반영한 결정으로, 실질적으로 자금 부담이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혜택을 집중하기 위한 정책 방향으로 풀이된다.

 [코리안투데이] 임광현 국세청장 ( 사진 = 국세청 ) © 송현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들을 위해 카드업계와 금융결제원이 힘을 보탠 결과”라며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을 통해 국민의 삶과 함께하는 국세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국세 납부수단의 유연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민 체감형 세제 지원 정책으로서 의미가 깊다. 수수료 절감이 단순한 행정비용 절감에 그치지 않고, 민생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는 구조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송현주 기자 : mapo@thekoreantoda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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