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당동 772-15번지 일대에서 민간임대아파트 분양 홍보를 목적으로 사용 중이던 불법 건축물이 사업 주체에 의해 8월 31일 자진 폐쇄되었음을 공식 발표했다. 이 건축물은 허가된 용도와 다르게 사용된 것이 확인되어, 이에 대한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군포시는 이러한 시민의 우려를 적극 반영하여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해왔다.

 

당초 해당 사업소재지는 업무시설(오피스텔) 허가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불법 컨테이너가 무단 설치되어 민간임대아파트 분양과 투자자 모집 등 상업적 용도로 사용되었다. 이는 시민들의 분양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로 지적되었다.

 

이에 군포시는 올해 초부터 해당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시작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조치 등 단계적 조치를 취해왔다. 그러나 사업 주체 측에서 시정에 미온적 태도를 보임에 따라, 군포시는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9월 7일에는 건축과장과 직원 12명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행정대집행 계고문을 부착하고, 9월 4일에는 영업을 중단시키고 대형현수막을 철거할 계획이었다.

 

결국, 이러한 군포시의 강력한 대응으로 사업 주체 측은 8월 31일 자진하여 출입구를 폐쇄하고 홍보 현수막을 철거했다. 군포시는 이같은 조치가 시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 건축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코리안투데이] 당동772_15번지불법건축물폐쇄전 사진  © 유종숙 기자

 

하은호 군포시장은 “군포시는 앞으로도 불법 건축물에 대해 강력한 행정 조치를 지속하여 시민들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들의 협조와 신고가 불법 행위 근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된 문의는 군포시 건축과(031-390-0736)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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