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저소득층을 위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이 사업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2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 계약이나 전월세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할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전액 도비로 지원하는 것이다.

 

[코리안 투데이]  안성시, 저소득층을 위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 이명애

 

지원 대상은 안성시에 주소지를 둔 기초생활 수급자로, 부동산 계약일 기준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경기부동산포털’의 ‘중개업/측량업 →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에서 신청서(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최근 5년 주소 변동 사항 포함), 매매(임대차) 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압류 방지 전용 통장은 불가) 등의 서류를 지참하여 안성시청 토지민원과 주소부동산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은 “앞으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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