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

2024년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기 위해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건강보험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급여를 받는 악용 사례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현재 많은 요양기관에서는 건강보험 적용 시 별도의 본인확인 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받아 진료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건강보험 도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건강보험공단은 연평균 3.5만 건의 도용사례를 적발하고 8억 원을 환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도용 사례만 적발한 것으로 실제 도용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본인확인 수단으로는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 전자서명, 본인확인기관의 확인 서비스 등이 있으며,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이나 QR코드 제시로도 본인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미성년자 등 본인확인이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 방식대로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대여자와 피대여자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부정 사용한 금액은 환수된다.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에는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3개월간 과태료 처분이 유예될 예정이다.

 

  [코리안 투데이]  병원 내부 © 송현주

건강보험 본인확인 제도는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환자 안전을 확보하고 건강보험 도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에게 의료기관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할 것을 당부하며, 신분증을 지참하지 못한 경우에는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이용할 것을 권장했다. 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이나 콜센터(1577-100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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