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음주폐해 없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청량리역 1층 광장, 역사 시설경계면 및 3층 선상광장을 금주구역으로 지정 · 고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민건강증진법’과 ‘동대문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조례개정 2023. 12.)를 근거로 하여 시행된다.
구는 오는 7월 4일부터 올해 말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내년 1월 1일부터는 해당 구역에서 음주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10만원)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열린 술병을 소지’하거나 ‘주류용기가 아닌 다른 용기에 담아 술을 마시는 행위’도 모두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청량리역 광장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구는 전문가(동대문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온·오프라인 주민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전문가 의견조사에서는 100%, 주민 설문조사에서는 97.4%가 금주구역 지정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모두가 살고 싶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일상을 지키는 건강한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구는 음주단속과 함께 동대문구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캠페인을 통해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만들어갈 방침이다.
![]() [코리안투데이] 청량리역 광장 모습(사진제공 : 동대문구청) © 박찬두 기자 |
이번 금주구역 지정은 단순한 음주 제한을 넘어, 음주폐해로부터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쾌적한 공공장소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이다.
음주로 인한 사회적 문제와 범죄를 예방하며,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장소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주구역의 지정은 동대문구가 건강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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