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조에 따르면, 복합용지 내에 교육연구시설(학원 포함)이 입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이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예비 학원장들 또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 [코리안투데이] 세종시 4-2생활권 복합용지 © 이윤주 기자 |
행복청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복합용지에 학원 입점에 대한 제한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예비 학원장들 중 상당수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만큼, 이번 소식은 큰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복합용지는 집현동 1~11단지의 중간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고, 학원 차량 대기에도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는 학원 운영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 [코리안투데이] 세종시 4-2생활권 복합용지 © 이윤주 기자 |
또한, 복합용지 주변에는 5천 세대 이상의 배후수요가 존재하여 학원 운영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학원을 찾는 학생들과 부모님들에게 접근성이 좋은 위치와 넉넉한 배후수요는 학원 선택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 [코리안투데이] 건축법시행령 건축물용도© 이윤주 기자 |
이번 소식을 접한 시민은 “복합용지 내 학원 입점 가능성에 대한 소식은 매우 반갑다. 주변 주민들과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더 많은 예비 학원장들이 복합용지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지역 교육환경 개선과 학원 산업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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