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2025년 금연아파트 2곳 추가 지정

 

 

안성시는 안성아양 흥화하브아파트와 쌍용더플래티넘프리미어 아파트를 2025년 제7·8호 금연아파트로 추가 지정했다.

 

금연아파트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입주민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주차장 등 공용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설정하는 제도다.

 

 

안성시, 2025년 금연아파트 2곳 추가 지정

 [코리안투데이]  금연아파트 총 8곳으로 확대…주민 건강권 보호  © 이명애 기자

 

안성시는 지정 후 3개월 계도기간 동안 주민 대상 홍보와 안내를 진행하고, 이후 흡연 적발 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한다.

 

 [코리안투데이] 금연아파트 총 8곳으로 확대…주민 건강권 보호  © 이명애 기자

 

 

금연아파트에는 현판과 금연구역 스티커를 부착하고 이동금연클리닉도 운영해 주민 건강 보호에 힘쓴다. 금연 문화 확산과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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