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천시가 지역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2025년 이천시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추가 모집에 나섰다. 그러나 이번 추가 모집은 ‘1.5개사 선착순’이라는 이례적인 조건이 붙으면서, 기업들 사이에서 치열한 눈치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업은 이천시가 관내 수출 제조기업에 물류 운송비를 지원해 해외 판로 개척과 경쟁력 강화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업당 연간 최대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수출물류비의 70%를 지원한다. 국내외 운송비는 물론, 샘플 배송비도 포함된다. 단, 2025년 1월 1일 이후의 수출 신고 건만 해당되며, 부가세와 초과금은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1.5개사 선착순 모집’이라는 조건이다. 보통 사업에서는 ‘2개사’, ‘5개사’처럼 정수 단위로 선정 인원을 정하지만, 이번 공고는 절반 단위로 모집 인원을 표현해 업계에서는 혼란과 궁금증이 동시에 번지고 있다. 관계기관에 따르면 이는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한 기업 수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일부 기업에 대해 부분 지원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원 대상은 이천시에 본사나 제조시설을 둔 수출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수출신고필증의 수출자 정보가 실제 사업자등록상 정보와 일치해야 한다. 수출자구분 A 또는 C(농업회사법인 한정)로 일반수출 유형에 해당해야 신청 가능하다.
다만 지원에서 제외되는 항목도 명확히 규정돼 있다. 도소매업, 운송업, 숙박업 등 제조업이 아닌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어음 결제 수출건이나 타 사업과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도 탈락 사유가 된다. 허위 사실 기재나 부적정 신청 역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경기기업비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접수하며, 신청서 외에도 사업자등록증, 수출실적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총 11종의 서류 제출이 필수다. 특히, 운송비 지급 증빙자료와 수출 확인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하며, 모든 파일은 PDF 형식으로 저장 후 ZIP 파일로 압축 제출해야 한다. 용량 초과 시에는 이메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지원기업은 온라인 서류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결과는 마이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선정된 기업은 통보 후 1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경기 동부권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사업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전담하고 있으며, 문의는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 가능하다.
![]() [코리안투데이] 보도자료( 사진 = 보도자료 ) © 송현주 기자 |
이처럼 소수의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추가 모집이지만, 혜택은 결코 작지 않다. 국제 운임 상승과 원자재 가격 불안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수출기업에게 연간 최대 400만 원의 물류비 지원은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일부 기업에서는 “1.5개사라는 표현이 모호하다”며 세부 기준을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어, 이에 대한 행정 당국의 명확한 설명이 향후 참여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이천시의 이번 지원사업은 예산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정교한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지원규모는 작지만, 정확하고 빠른 준비가 되어 있는 기업에게는 단비 같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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