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차이나타운 중식당에 외국인 요리사 비자발급 특례 시행

인천 중구, 차이나타운 중식당에 외국인 요리사 비자발급 특례 시행

 

인천 중구는 차이나타운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식당 외국인 요리사 비자 발급 특례제도’를 도입했다고 발표했다. 이 특례제도는 차이나타운 특구의 특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중식당의 외국인 요리사들에게 사증 발급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한다.

 

최근 차이나타운은 1세대 화교의 고령화와 인력난, 차별화된 요리 개발의 부진으로 경쟁력이 약화되어 왔다. 이에 대응하여 지역 상인들과 협의를 거쳐 외국인 요리사의 수급을 용이하게 하고, 본토의 맛을 살린 요리로 차이나타운만의 특색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인천 중구, 차이나타운 중식당에 외국인 요리사 비자발급 특례 시행

 [코리안투데이] 인천 차이나타운 패루 모습 © 김미희 기자

이번 특례로 중식당에서는 기존 사업장 면적 200㎡ 이상, 연간 부과세 500만 원 이상의 조건에서 사업장 면적 30㎡, 연간 부과세 200만 원으로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식당이 외국인 요리사를 쉽게 고용할 수 있게 되어, 차이나타운의 요리 질 향상과 함께 관광객 유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이번 특례 시행이 차이나타운의 문화융합 및 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짜장면과 같은 새로운 중화요리의 개발로 차이나타운을 더욱 독특하고 매력적인 명소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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