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어린이 안전 지킴이, 응급처치 교육으로 실력 향상”

세종시 “어린이 안전 지킴이, 응급처치 교육으로 실력 향상”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는 26일 행정안전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의 지원으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원과 어린이집 등 13세 미만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날 교육에는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폐쇄 대처법 ▲심폐소생술 실습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코리안투데이] 세종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 이윤주 기자

 

조수창 시민안전실장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들의 안전교육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으로 어린이들의 생명을 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세종시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세종시는 어린이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종사자들의 응급처치 능력을 향상시켜 어린이들의 안전을 더욱 철저히 지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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