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는 26일 행정안전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의 지원으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원과 어린이집 등 13세 미만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날 교육에는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폐쇄 대처법 ▲심폐소생술 실습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 [코리안투데이] 세종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 이윤주 기자 |
조수창 시민안전실장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들의 안전교육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으로 어린이들의 생명을 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세종시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세종시는 어린이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종사자들의 응급처치 능력을 향상시켜 어린이들의 안전을 더욱 철저히 지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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